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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예보, MG손보 매각 실패시 법인 청산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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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예보, MG손보 매각 실패시 법인 청산 '초강수'

메리츠화재, 우선협상대상자 불구 노조 반발로 실사 못해
실제 청산하면 저축성 보험 등 원금손실 발생할 수 있어
MG손보 매각이 지지부지하면서 청산가능성이 제기된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MG손보 매각이 지지부지하면서 청산가능성이 제기된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가 MG손해보험에 대한 청산 가능성을 내비쳤다.
MG손보가 실제 청산 절차로 가게 되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15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측은 MG손해보험 매각 불발 이후 대안 마련에 고심 중이다. 당국 측은 청산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G손보 청산 가능성이 거론되는 배경은 매각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메리츠화재는 작년 12월 MG손보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노조 측 반발로 인해 실사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예보는 2022년 4월 MG손해보험이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이후 약 3년간 3차례의 매각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국내 금융지주, 은행, 보험사, 대형 사모펀드(PEF) 등에 인수 의사를 타진해왔다. 그러나 최종 인수 제안서를 제출한 회사는 메리츠화재와 사모펀드(PEF)인 데일리파트너스 뿐이었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메리츠화재로의 인수가 무산될 경우 재매각 대신 청산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MG손보가 실제 청산 절차를 밟게 되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청산되더라도 보험계약자는 예금자보호법상 5000만 원까지 해약환급금을 보장받지만, 저축성 보험 등의 경우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20년납 100세 만기 상품으로 암진단시 최대 1억원을 보장받기로 한 상품에 가입한 뒤 보험료 납입을 완료한 계약자의 경우 계약이 해지돼 수십년간 보험료를 납부해 놓고도 암에 걸리거나 병원비가 필요할 때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

게다가 기업보험은 예금 보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계약자는 보험금을 전부 날리게 된다.

지난 2003년 리젠트화재가 파산했을 당시에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5개 보험사로 계약이 이전됐지만, 현재로서는 계약 이전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청산절차로 갈 경우 600여명의 MG손보 임직원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

메리츠 화재가 MG손보를 인수해도 P&A(자산부채이전)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메리츠화재로 인수가 되는 경우에도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한다.

메리츠화재는 실사 과정에서 MG손보 부실 리스크가 예상보다 클 경우 언제든지 발을 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은 지난해 11월 실적 발표 후 콘퍼런스 콜에서 MG손해보험 인수와 관련 “주당 이익을 증가시키고 주주 이익에 부합할 경우에 완주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중단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