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협중앙회는 지난 6일 충남도청과 도내 10개 지역 신협과 사회적경제 기금 운용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회적경제기금 운용 사업은 충남에 사업장을 둔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심사, 가치 평가를 거쳐 대출 심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출을 받은 기업은 최대 36개월 동안 충남도청으로부터 2%의 이자 보전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신협은 충남도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120개 법인에 약 83억원을 지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