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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내년부터 성과급 주식 지급…‘단기성과주의’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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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내년부터 성과급 주식 지급…‘단기성과주의’ 제동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 1분기부터 보험사 경영진의 성과보수 상당부분이 주식 등 비현금자산으로 지급한다. 규모도 건전성 수준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6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성과체계 개편 등 보험사의 장기·안정적 경영유도 방안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국내 보험사의 보수와 성가평가, 공시 체계 등이 경영진의 단기성과주의 등을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업권 중 최초로 국제권고기준에 맞는 '보험사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을 마련한다.

모범관행에 따르면 각 보험사는 지급여력비율(K-ICS) 등 건전성 수준을 고려해 회사별 성과보수 규모를 결정하되, 성과보수 중 변동보수의 상당 부분을 주식 등 비현금 자산으로 지급해야 한다.
보수 이연제도 등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주식은 최소 보유기간을 설정해야 하며, 손실 발생시 이연보수 조정기준이나 사유 등도 구체적으로 내규화해야 한다.

보험사들은 장기성장 유인구조를 갖춘 경경진 성과평가·보상체계를 마련하되 성과평가시 규제준수나 소비자보호 등 비재무적 지표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성과평가 산정기준이나 지표별 반영비중, 이연보수 조정정책 등은 공시해야 하며, 정책 변경시 변경사유 등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에 공시한다.

각 보험사는 올해 모범관행을 자율적으로 반영하되, 내년 1분기부터 시범운영에 나서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후 시범운영 결과 등을 고려해 모범관행을 보다 구체화하는 한편, 향후 적기시정조치의 판단기준이 되는 보험사 경영실태평가(RAAS)에 모범관행 반영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