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3일 온라인카페의 고액알바 사이트에 게시된 자동차 고의사고 광고 글과 관련, 2차례 기획조사를 실시해 보험사기 알선 혐의자 19명을 수사 의뢰하고 자동차 고의사고 혐의 24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보험사기 알선 혐의자 3명은 다음카페 고액 알바 사이트에 '공격수 구합니다'는 글을 게시해 공모자 5명을 모집, 고의로 후미추돌사고를 야기하는 등 모두 12건의 자동차 고의사고를 야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혐의자 3명은 네이버 밴드 등을 통해 모집된 공모자 8명과 함께 수도권·충청권 등에서 12건의 자동차 고의사고를 야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의무가 법으로 정해짐에 따라 보험사별 고지 기한과 방법, 환급 절차 등을 표준화해 소비자 피해구제를 강화하고, 자동차 보험사기로 할증된 보험료를 수령하지 않은 계약자 877명에게 2억3000만 원을 환급했다.
한편 금감원은 한해 8조 원 규모의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보험설계사, 병·의원이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 등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이 작년 보험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진행한 결과 2023년 민영보험 보험사기 규모는 8조2000억 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5년 전인 2018년 5조8000억 원 대비 41.0% 증가한 수준이다.
보험연구원은 “보험사기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기 연루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며 “상품 개발·인수 심사 시 정보 분석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공·민영 보험간 통합 정보 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