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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앞둔 상상인, 잇따른 ‘소송전’ 버티기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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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앞둔 상상인, 잇따른 ‘소송전’ 버티기가 변수

1심 판결 불복해 항소…효력정지 신청서도 제출
계속되는 법적 공방에 매각도 지연될 가능성
상상인 “인수 지연 아냐…원매자 찾으면 매각”
상상인저축은행 분당사옥 전경. 사진=상상인이미지 확대보기
상상인저축은행 분당사옥 전경. 사진=상상인
OK금융그룹이 상상인저축은행 인수 막바지 검토에 착수한 가운데 상상인 측 소송전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상상인은 금융위원회의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매각 명령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와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상상인은 괜찮은 원매자가 나타나면 언제든 매각한다는 입장이지만, 소송전이 장기화될 경우 매각 일정도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5일 법조계와 저축은행업계 등에 따르면 상상인그룹은 최근까지 금융위의 매각 명령에 불복해 법적인 대응을 지속하고 있다. 상상인 측은 지난달 21일 서울고등법원에 금융위의 대주주 유지요건 충족 명령과 주식처분 명령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행정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에 이은 후속 조치다. 상상인 측은 1심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한 상황인데,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판결 확정 전까지 금융위의 지분 매각 명령 효력도 정지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19년 불법대출을 이유로 상상인에 15억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유준원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 이후 2023년 8월과 10월 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 명령과 주식처분 명령을 차례로 발동한 바 있다.
잇따른 법적 공방에 업계에선 갖가지 추측이 난무한다. 일각에선 상상인이 소송전을 벌이는 배경으로 ‘이행강제금’을 거론한다. 이행강제금은 행정명령 미이행으로 인해 부과하는 일종의 벌금인데, 판결이 최종 확정돼 정해진 기한 안에 매각하지 못하면 매월 최대 억대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OK금융의 인수전이 장기전에 돌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행정소송에서 이기면 금융위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만큼, 매각 부담을 떨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주주 적격성 위반의 원인인 유준원 대표의 직무정지 중징계가 이미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만큼, 인수 자체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거란 분석이 우세하다. 업계 관계자는 “중징계 사안이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난 만큼, 향후 행정소송이 인수 자체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상인 측에선 소송과 매각은 별개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금융위의 행정명령에 따라 매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일각에서 제기하는 ‘인수 지연’ 전략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상상인 측 관계자는 “행정소송과 매각은 별개”라면서 “금융위 명령인 만큼 적합한 원매자가 나오면 매각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항소 이유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한편 OK금융그룹도 상상인저축은행 인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실사를 마치고 막바지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이르면 이달 인수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OK저축은행은 상상인저축은행 인수를 통해 영업구역은 물론 업계 최정상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현재 OK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은 서울, 충청, 호남권 3곳인데 상상인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 경기·인천까지 영토를 확장하게 된다. 합병 이후 총자산만 16조원에 이른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