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기록 아직 못 봐” 공소사실 인정 여부 밝히지 않아
![우리은행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5021117383105548a6e8311f64112221167235.jpg)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판에선 손 전 회장 측이 검찰로부터 수시기록 열람·등사 허가를 받지 못해, 검찰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진 않았다.
다만 손 전 회장 변호인은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에 “공소사실을 다 자백하고 인정하는 입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부당대출 의혹으로 함께 기소된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와 우리은행 전 본부장 임모씨도 이날 입장을 냈는데, 김씨 측은 대체로 부인했고 임씨 측은 인정했다.
손 전 회장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김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23차례에 걸쳐 517억4500만원의 부당대출을 내주 혐의로 지난달 21일 불구속기소 됐다.
손 전 회장의 다음 대판은 오는 4월 1일 열린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