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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車사도 ‘DSR 예외’…금감원 ‘카드사 할부’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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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車사도 ‘DSR 예외’…금감원 ‘카드사 할부’ 들여다본다

일부 이용자에 한해 ‘신용판매’와 똑같이 구매 혜택
일반 결제로 분류해 사실상 ‘대출 사각지대’ 지적
캐피털사 “불공정 경쟁”…카드사 “고신용자라 안전”
금감원 “신용위험 영향 고려해 제도 개선 논의”
카드사의 자동차 할부가 DSR에 포함하지 않아 신용위험을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이미지 확대보기
카드사의 자동차 할부가 DSR에 포함하지 않아 신용위험을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
카드사를 통해 자동차를 구매할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지 않아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찻값만 최소 수천만 원 이상에 달하지만, 결제 방식의 차이로 인해 아직 대출로 분류하고 있지 않다. 고가의 자동차 구매시 카드사 할부금융이 사실상 가계대출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금융당국도 DSR 적용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12일 금융당국과 여신업계 등 본지 취재결과 금융감독원에서는 현재 자동차 카드 할부에 대한 DSR 포함 여부를 논의 중이다. 카드사를 통해 자동차를 구입하는 방법은 대출의 일종인 ‘자동차할부금융’(오토론)과 ‘일반 카드할부’, ‘복합금융할부’ 등이 있다.

가장 보편적인 방식이 대출인 할부금융으로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다. 우리·KB국민·롯데·삼성·신한·하나카드 등 할부금융을 취급하는 6개 카드사의 잔액은 작년 9월 말 기준 9조3862억 원으로 전년동기(9조8994억 원) 대비 5%(5132억 원) 감소했다.

카드사별로 보면 신한카드가 3조4833억 원으로 가장 많고 KB국민카드 2조8717억 원, 하나카드 1조121억 원, 롯데카드 9231억 원, 우리카드 7906억 원, 삼성카드 3050억 원 순이다. 다만 경기침체와 고금리 영향에 할부금융시장은 다소 위축한 상황이다.
논란이 되는 방식은 고신용자에 한해 제공하는 자동차 카드할부 서비스다. 이는 일부 이용자에 한해 특별한도 등을 부여하고 일시불이나 단기 할부서비스 혜택을 제공한다. 일반적인 신용판매 결제와 똑같이 분류하기 때문에 정확한 결제 규모도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특히 DSR에도 잡히지 않아 ‘숨은 부채’로 지적하는 시각도 있다.

일반적으로 캐피털이나 카드사 등 대출을 통해 자동차를 구입하면 2금융권 대출로 분류해 신용점수가 크게 하락한다. 다만 일반 카드결제를 통해 자동차를 구입하면 신용점수와 대출 한도 축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고도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캐피털사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사실상의 자동차 대출 영업이면서도 DSR 등 규제를 적용을 받지 않아 불공정 경쟁이라는 지적이다. 캐피털사 한 관계자는 “가장 저렴한 차를 구입한다고 해도 최소 수천인데 이걸 대출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면서 “가뜩이나 카드사들로 인해 자동차금융시장이 포화한 상황에서 공정한 경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카드사들은 크게 문제 될 것 없다는 설명이다. 일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실적과 상환능력 등을 고려해 제공하는 만큼 안전장치가 마련해 있다는 설명이다. 카드사 한 관계자는 “카드할부 방식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면서 “찻값만 수천만 원이 넘는데 이걸 일반 신용판매처럼 그대로 할부로 제공하면 원리금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 차량 구매 시 부족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일시불이나 단기 할부를 제공하는 정도지, 대출처럼 60개월 할부를 제공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에서도 카드사를 통한 자동차 할부 구매 시 DSR 적용 여부를 현재 논의 중이다. 자동차 할부가 소비자들의 신용위험을 높일 수 있는 만큼 관련 제도를 들여다본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신용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자동차 구매 시 DSR 적용 여부를 논의 중”이라면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