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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탄력점포로 역부족’…줄어드는 은행에 ‘우체국점’ 대안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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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탄력점포로 역부족’…줄어드는 은행에 ‘우체국점’ 대안 부상

全은행 국내점포 1만개 안돼
특수점포 급부상했지만
여신업무 불능 등 완전히 대체 어려워
우체국서 '은행 대리' 논의 중
서울의 한 은행 창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의 한 은행 창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금융의 디지털화 가속으로 은행 점포가 줄어들자 각 지역에 자리잡은 우체국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은행들이 이동점포, 탄력점포로 오프라인 축소에 대응했지만 노인과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는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오는 6월 우체국에서 여·수신 업무 처리방안을 내놓고 국회는 은행 대리업 인가 요건 신설이 골자인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제도개선에 나서고 있다. 이에 금융권은 우체국이 은행 업무를 다루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은행이 아닌 곳에서 여·수신 취급이 가능한지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20일 은행통계정보시스템 공시에 따르면 전 은행의 국내 영업점포 수는 지난해 말 기준 9626개로 집계됐다. 코로나19 펜데믹 이전인 2019년 말 1만1742에서 2022년 말 9908개로 급감한 뒤 지속 감소 추이를 보였다.

은행권 관계자는 “비대면 시대 도래로 내점 고객 수가 확연히 감소해, 비용 부담이 큰 영업점을 유지할 명목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은행에서 발생한 대면 입출금 거래 비중은 지난해 3분기 기준 3.6%에 그쳤다.
영업점 감축으로 디지털 소외·취약계층의 금융 서비스 이용 불편이 가중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은행들은 이동점포를 통해 운영 공백을 메꾸고 있다. 이동점포는 은행 단말기와 현금자동입출금(ATM) 기기를 갖춘 특수 차량으로, 전국 어디든 다닐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금융감독원도 시중 은행들의 연간 이동점포 활용 계획을 점검하겠다고 최근 발표하며 운영에 탄력을 받았다.

다만 이동점포에선 여신업무가 불가능한 데다, BNK경남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은행은 현재까지 이 점포를 운영하지 않아 한계가 있다.

또 다른 대안은 저녁 시간이나 주말에도 문 여는 탄력점포 운영인데, 주로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과 상권 인근에 자리해 고령 고객에 이점이 크지 않다. 일례로 KB국민은행은 탄력점포 92곳 중 84곳을 상가 및 오피스 인근 점포로 운영 중이다.

이에 우체국에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하자는 대안이 떠올랐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주요업무 추진 계획 중 하나로 오는 6월부터 우체국에서 여·수신 업무를 처리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최근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은행 대리업 인가 요건 신설 내용을 담은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정치권도 본격 움직였다.

관건은 3자의 여신업무 수행을 허용하느냐다. 현재는 업무위탁 방식으로 우체국에서 예·적금의 입출금만 가능한데, 은행 대리업이 인가되면 신규 수신계좌 개설과 해지, 대출업무 등 수행까지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

정부는 그간 은행 대리업을 추진해왔으나 업무 부실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해 시행으로 옮기지 않은 바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체점포 필요성이 커지는 만큼 은행 대리업 논의가 확대됐는데, 금융소비자보호책 설정부터 업무 담당자 관리까지 고려할 부분이 많다”며 “법 개정이 선결되면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