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사례·혐의 60건은 경찰청 수사 의뢰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접수된 제보·민원 4325건 중 불법 금융투자 혐의 사이트 및 게시글 1428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의뢰했다. 혐의가 구체적인 60건은 경찰청에 수사를 맡겼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수사 의뢰한 불법 금융투자업자 유형에는 증권사 등을 사칭한 투자중개 유형(28건, 46.7%)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자는 피해자로부터 고액의 투자금을 입금받고 가짜 투자 앱에서 고수익이 실현된 것처럼 꾸미지만 피해자가 출금을 요청하면 수수료나 세금 등 추가 입금을 요구하며 거부하다가 잠적한다.
그 다음으로는 주식정보 제공·자문을 빙자한 투자자문 유형(14건, 23.3%) 및 투자매매 유형(11건, 18.3%)이 뒤를 이었다.
투자상품별로는 주식(36건, 60%), 공모주·비상장주식(12건, 20%), 해외 선물 등 파생상품(8건, 13%) 등 순으로 많았다.
해외 선물 거래 등과 관련해서도 불법업자는 투자자를 유인해 가짜 투자 앱 설치를 유도하고 투자자가 투자금을 입금하면 선물가격이 폭락해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는 핑계로 투자금 반환을 거부하다가 채팅방을 폐쇄한 후 잠적하는 방식을 쓴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상품 거래 시 이용하려는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제도권 금융사는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주식거래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지 않으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유인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inryu00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