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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은행, 홈플러스 어음 부도 처리…금융기관 보유 CP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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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은행, 홈플러스 어음 부도 처리…금융기관 보유 CP인듯

서울의 한 홈플러스 매장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의 한 홈플러스 매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의 어음이 처음으로 은행권에서 부도 처리되면서 당좌거래가 10일 전면 중지됐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은 당좌거래중지자 조회 페이지에 홈플러스를 새로 등록·공지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홈플러스 주거래은행인 SC제일은행이 홈플러스 어음을 최종 부도 처리했다고 알려왔다"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당좌거래정지자로 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은 이번에 만기를 맞아 부도난 것이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어음(CP)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또한 기업회생 절차가 시작된 만큼, 유동성이 남아 있더라도 매출채권 등을 먼저 갚기 위해 금융기관 관련 채무는 일단 변제를 뒤로 미루는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금융기관 보유 CP라도 일부는 재매각(일명 셀다운)을 통해 개인투자자에게 넘어갔을 수도 있다. 이 경우 규모는 크지 않더라도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좌예금계좌는 회사나 개인사업자가 은행에 지급을 대행시키기 위해 개설하는 계좌로 이 예금을 바탕으로 은행은 수표·어음 등을 발행하고 이 어음이 돌아오면 예금주 대신 대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실시간 이체 등이 발달해 당좌거래가 예전만큼 많이 활용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주요 시중은행 중에서도 현재 신한·SC제일은행 정도만 홈플러스와 당좌거래 실적이 있고 이외 다른 은행들의 경우 아예 홈플러스와 당좌거래 자체가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한은행도 홈플러스가 당좌거래정지자로 조회되는 만큼 당행도 내부 규정대로 홈플러스의 당좌예금 계좌를 막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