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서 첫 간담회…이복현 금감원장·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참석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우정사업본부 등 3613개사는 이날부터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 서비스는 원화·외화 수시입출식 계좌가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되지 않도록 신청하는 제도다.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계좌개설 거래가 실시간 차단된다.
가입 후 신규 수시입출식 수신거래를 하려면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서비스를 해제하면 된다.
이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작년부터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도 시행 중이다. 이용자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금융권의 신용대출, 카드론 등 신규 여신거래가 실시간 차단된다.
이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첫 서비스 시행일에 맞춰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금융사기 예방 사례 현장경험 공유, 추진 경과, 향후 계획, 시스템 현안 등도 논의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