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녀 가구 우대금리 적용기간 축소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에 이 같은 내용의 금리구조 개편 방침을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지방 미분양 주택담보대출에는 현재와 같은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아울러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의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신청에 따른 우대금리 0.3%p 혜택 적용 기간도 각각 5년, 4년으로 줄어든다. 당초에는 만기까지 적용해줬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정책대출 증가세를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정책대출이 서울과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을 부추길 경우 대출금리 인상 또는 우대금리 인하 등으로 조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방침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 재개일과 같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