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말 이후 ‘역전’…대부업 이용자 70만 명도 위태
대출금리 ‘20% 제한’…업계 “원가 방어도 어려운 수준”
저축은행도 ‘우량 차주’ 선호…“최고금리 현실화 시급”
대출금리 ‘20% 제한’…업계 “원가 방어도 어려운 수준”
저축은행도 ‘우량 차주’ 선호…“최고금리 현실화 시급”

이 같은 현실은 법정최고금리 인하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용자 신용도 등 특성과 무관하게 법적으로 금리를 내리라고 하니 상대적으로 우량 차주 외엔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24일 금융당국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최근 불법 사금융 이용자 규모가 대부업을 넘어섰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작년 6월 말 기준 대부업 이용자 수는 71만4000명으로 전년 말(72만8000명) 대비 2%(1만4000명) 감소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120만 명에 달했던 대부업 이용자는 2020년 이후 급감하는 추세다.
2021년 대부업 이용자는 연간 112만 명에 달했지만 2022년 98만9000명으로 처음으로 100만 명대가 붕괴했고, 2023년 말 70만 명대로 떨어졌다. 영업도 보수적으로 전환하면서 대출잔액은 2021년 14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상반기 말 12조2000억원대로 16%(2조4000억원) 크게 줄었다.
반면 불법 사금융 시장은 연일 커지고 있다. 금감원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한 불법 사금융 시장 실태조사를 보면 2017년 52만 명으로 추산되던 불법 사금융 이용자 수는 2022년 82만 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대로라면 불법 사금융 이용자 규모가 연간 ‘100만 명’을 돌파할 거란 관측도 나온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불법 사금융 시장이 활성화된 배경으로 현행 20%로 제한한 ‘법정최고금리’를 꼽는다. 가뜩이나 최고금리 상한으로 인해 대출 여력이 축소된 상황에서 고금리 기조로 인한 자금조달 부담까지 커지면서 역마진을 우려한 대부업권이 저신용자들에 대한 문턱을 높였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금융소비자학회와 대부금융협회가 작년 8월 ‘우리나라 서민금융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1년 7월 법정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함에 따라 2021년 기준 2.7%이던 불법 사금융 이동률이 2022년 3.8%로 상승했다. 불법 사금융 이동 인원으로 보면 이 기간에만 2만 명에서 3만3000명으로 무려 1만3000명 증가했다.
특히 2023년 기준 대부업체의 개인신용대출 원가금리는 조달원가 7.8%, 업무원가 3.1%, 자본원가 3.2%, 신용원가 8.0∼9.0%를 합한 22.2∼23.1%로 법정최고금리를 웃돌았다. 대부업체들이 신규대출 공급을 줄이면서 1만8000명에서 3만8000명이 대부업 시장에서 배제됐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했다.
대부업과 함께 서민금융 양대 축을 담당하는 저축은행에서도 600점 이하 차주를 외면하는 현상이 짙어지고 있다. 작년 79개 저축은행에서 신용점수 600점 미만 신용대출 신규 취급액은 지난 2022년 4006억원에서 작년 2655억원으로 2년 새 33.7% 급감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신용대출을 3억원 이상 취급한 30개 저축은행 가운데 절반 이상(19개사)이 신용점수 600점 이하 저신용자에게 신규 대출을 내주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최고금리 등 비우호적인 영업환경이 지속되면서 상대적으로 우량한 차주 중심으로 영업할 수밖에 없다”면서 “단순한 인센티브 형식이 아니라 업계가 서민대출에 어느 정도 재량을 가질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