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2023년 7월 건전성 우려로 '뱅크런' 사태를 겪은 이후 총 24개의 금고를 합병 조치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금고구조개선본부를 신설해 자본적정성·자산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합병 대상 금고를 선정하고,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 합병 대상 금고의 손실금액을 보전한 후 인근 우량금고와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재무 상태가 나빠진 지역 금고를 주변 금고에 합병하는 식으로 부실을 털어내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 합병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금고도 자발적인 협의를 바탕으로 자율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자율 합병은 지역 내 금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2023년 7월 이후 6개의 금고가 건전성 확보와 경영 효율성 강화를 위해 자율 합병을 실시했다.
새마을금고는 금고 통폐합으로 인한 고객들의 피해와 불편이 없도록 합병 대상 금고는 새로운 금고의 지점으로 운영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 합병 대상 금고 고객의 5000만원 초과 예적금 및 출자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새로운 금고에 100% 이전돼 안전하게 보호했다는 게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설명이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합병 등 경영합리화로 인해 법인 수는 감소하더라도 총 점포 수는 유지해 금융소외지역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