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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요양원 입소 경쟁률 9대1… 보험사 토지 규제 풀어달라 ‘아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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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요양원 입소 경쟁률 9대1… 보험사 토지 규제 풀어달라 ‘아우성’

요양시설 입소 필요한 10명 중 1명만 가능
토지·건물 소유 부담에 대기업 진출 ‘잰걸음’
1일당 9만 원 급여 고려하면 진출 시 ‘적자’
전문가 “임차 허용해 운영비용 낮춰야” 지적
보험사 등 대기업들의 요양산업 진출 독려를 위해 토지 소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료=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보험사 등 대기업들의 요양산업 진출 독려를 위해 토지 소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료=연합뉴스
장기요양이 필요한 서울 거주자의 요양소 입소 경쟁률이 무려 9대 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요양시설 수요는 커지고 있지만, 관련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막대한 자본 부담으로 일부 보험사 외에는 진출도 저조하고 시설도 열악해, 토지 소유 규제를 완화해 대기업 진출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보험업계와 보험연구원 등에 따르면 보험업계 등에서 요양시설 설립과 관련한 토지 소유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상 정원 10인 이상 규모의 요양시설을 설립하려면 토지와 건물 모두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5호’에 따르면 장기요양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해야한다.

일부 규모가 작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허용한 경우 임차도 가능하지만, 영리법인인 보험사가 진출을 위해선 아직까지는 토지와 건물을 소유해야만 요양시설 운영이 가능하다. 신한라이프 등 이미 요양업에 진출한 보험사들 역시 현재 부동산 등을 매입해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전국 통틀어 서울은 요양 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지만 규제 환경으로 인해 대기업의 진출도 저조하고, 그나마 운영하는 요양시설도 대부분 열악해 지속 가능한 요양서비스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보험연구원 분석을 보면 지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의 장기요양 인정자 수는 연평균 8.9% 증가한 반면, 시설 수는 연평균 1.1% 감소했고 시설 정원은 1.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장기요양 인정자 수 대비 시설 정원의 비율은 서울이 10.8%로, 전국 평균 22.4%에 비해 현저히 낮다. 아울러 개인 운영 소규모 시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평가대상 시설 중 양호등급 이상인 시설의 비율이 39.7%로, 167개소에 불과하며 전국 평균(44.6%)에 비해 미흡하다.

노인요양시설은 입소 정원 1인당 연면적 23.6㎡ 이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입소 정원 1인당 연면적 20.5㎡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정원이 늘어날수록 법적으로 요구되는 공간이 확대되므로, 임대료 및 토지·건물 소유 비용 부담도 커진다.

특히 서울의 경우 땅값 부담이 워낙 커서 기업들의 진출 의욕을 꺾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작년 기준 전국 개별지의 단위면적(㎡)당 평균 가격은 약 7만 원인 반면, 서울은 약 366만 원으로 전국 평균 대비 51.8배에 달한다.

반면 장기요양 1등급 인정자에 대한 노인요양시설의 1일당 급여비용은 최대 9만 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의 1일당 급여비용은 7만2000원 정도로 알려졌는데, 운영비용을 고려할 때 수익성을 보장하기도 어렵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높은 임대료 및 토지·건물 소유 비용으로 인해 서울 소재 장기요양시설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이 낮을 수 있다”면서 “공공요양시설을 확충하는 동시에 땅값이 높은 지역에 한해 임차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