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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회계기준 바뀌면서 이달 보험료 최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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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바뀌면서 이달 보험료 최대 30%↑

손해보험사 무·저해지 보험료 일제히 인상
40대 남성 기준 KB손보 무려 32.7% 올려
회계기준 변경에 따라 이달부터 무·저해지 보험의 보험료가 대폭 올랐다. 자료=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회계기준 변경에 따라 이달부터 무·저해지 보험의 보험료가 대폭 올랐다. 자료=연합뉴스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무·저해지 보험의 보험료가 최대 30%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무·저해지 보험에 대한 회계기준이 바뀐 영향이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무·저해지 보험료를 일제히 인상했다. 3대 진단비, 상해·질병 수술비 등 주요 담보가 포함된 간편심사보험 대표 상품 2종의 50∼60대(대표 가입 연령) 남성 보험료를 보면 현대해상이 평균 7.8%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화재도 6.3%, KB손해보험 5.0%, DB손보 4.1%, 메리츠화재 1%를 인상했다. 같은 상품의 여성 보험료 기준으로는 DB손보가 7.6%, 현대해상이 6.1%, 삼성화재가 5.1%, KB손보가 4.4%를 각각 인상했고, 메리츠화재는 오히려 보험료를 10%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남성 기준 통합보험 보험료를 살펴보면 KB손보는 전월 대비 무려 32.7% 인상했고, 삼성화재(16.9%), DB손보(16.0%)도 두 자릿수 인상률을 보였다. 이어 메리츠화재 7.7%, 현대해상 3.4% 등으로 집계됐다.
어린이보험 남아(10세 기준) 보험료 인상률은 삼성화재(27.9%), DB손보(27.7%), KB손보(25.0%), 현대해상(16.4%), 메리츠화재(4.1%) 등 순이었고, 여아 보험료는 삼성화재(29.4%), DB손보(27.5%), KB손보(24.9%), 현대해상(20.4%), 메리츠화재(13.3%)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앞서 금융당국은 작년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무·저해지 보험의 해지율 등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이를 이달 상품 개정에 반영하도록 했다. 무·저해지 보험은 납입 기간 중 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어 보험료가 일반 보험상품보다 저렴한 상품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무·저해지 상품과 관련해 해지율을 자의적으로 높게 가정해 실적을 부풀렸다고 진단하고 예정 해지율을 낮추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