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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CBDC·’민간’ 스테이블코인 실험…국내 지급·결제시장 변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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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CBDC·’민간’ 스테이블코인 실험…국내 지급·결제시장 변화 예고

홀세일(기관용) CBDC 활용 실험에 7개 은행 참여
"형태만 블록체인, 개인정보거래 취득 아냐"…프라이버시 우려 일축
'트럼프 업은' 스테이블코인, 민주당 주도 법안 발의에 시장안착 기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지급·결제 시스템 실험이 각각 ‘프로젝트 한강’, ‘팍스 프로젝트’로 국내에서 발을 뗐다. 사진=프리픽이미지 확대보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지급·결제 시스템 실험이 각각 ‘프로젝트 한강’, ‘팍스 프로젝트’로 국내에서 발을 뗐다. 사진=프리픽
한국은행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Cental Bank Digital Currency)와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에 암호화폐 가격을 연동한 암호화폐)을 활용한 지급·결제 시스템 실험이 각각 ‘프로젝트 한강’, ‘팍스 프로젝트’로 국내에서 발을 뗐다.

은행권은 공공과 민간이 주도하는 디지털 자산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금융 산업의 변화를 예고했다. 화폐, 카드, 페이 이후 ‘차세대 결제 시스템’이 시장에 자리 잡게 될지 관심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 주관 프로젝트 한강에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과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이 참여했다. 일본 ‘프로그맷’ 주도의 국제 협력 프로젝트인 팍스 프로젝트에는 신한·농협은행 및 케이뱅크가 이름을 올렸다.

한은은 이달 CBDC 임시 서비스를 시작했다. 실험 서비스에 참여한 일반인은 제휴 은행에서 발급받은 QR코드 형태의 예금토큰으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실제 구매행위가 가능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CBDC가 여러 바우처를 한 번에 모아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용자 편리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BDC의 관리처가 중앙은행이라는 점에서 ‘거래 내역 프라이버시 이슈’가 불거진 바 있지만, 개인용 CBDC는 이런 우려와 관련이 적다는 것이 금융권 설명이다.

CBDC는 크게 홀세일(기관용), 리테일(범용)으로 구분된다. 홀세일 CBDC는 현금과 동일한 역할로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리테일 CBDC는 금융기관에 한해 발행돼 자금의 최후 결제 시 사용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리테일 CBDC 도입 시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해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현 임시 서비스가 리테일이 아닌 홀세일 대상으로만 테스트 되는 것도 그런 이유”라며 “홀세일 CBDC는 형태만 블록체인일 뿐 개인 정보 거래를 직접 가져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민간 은행, 금융기관이 발행처라는 점에서 CBDC와 차이가 있다. 또 CBDC에는 미온적 반응을 보였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는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 만큼 활성화가 급물살 탈 여지가 있다. 달러당 암호화폐가 1대 1로 취급되는 만큼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미국채 수요 활성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내도 이런 동향을 고려해 팍스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프로젝트는 달러가 아닌 원화를 기반으로 디지털 자산 송금을 실험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참여 은행들은 3~5월 석 달간 국내·외 송금절차 시 실용성 등을 확인한다.

오는 6·3 조기 대선도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안착에 ‘호재’가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코인의 규제 마련 등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발의를 공식화하면서 가상자산 첫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