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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 1억 상향 시기 상반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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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 1억 상향 시기 상반기 결정

입법예고 등 행정 절차 거쳐 하반기 시행될 듯

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금융당국이 예금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시행 시기를 상반기 내 결정하기로 했다. 입법예고 등 행정 절차가 있어 실제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시기는 하반기가 될 전망이다. 이같이 예금 보호액이 1억원으로 상향되는 것은 24년만이다.

예금보호한도가 상향되면 고액 예금자들이 심리적 부담을 덜고 자금을 운용할 수 있지만 자금 쏠림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예금자 보호한도 1억원 상향 시기를 상반기 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국회에 보낸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결과 보고서'에서 예금보호한도 시행 시기를 상반기 중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등 행정 절차가 있어 실제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는 시기는 하반기가 될 전망이다.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업권 새마을금고법, 농협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등 법 개정안을 통해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을 동일하게 상향시키는 작업도 같이 하고 있다.

국회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할 때 시행 시기에 대해 공포(1월 21일) 이후 1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게 했다.

금융위는 오는 16일에도 예금보호한도 상향 TF 4차 회의를 열고 별도한도상향 영향 및 업계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한다.

금융당국은 예금보호한도를 올릴 경우 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금융권으로 자금 쏠림을 우려했다.

이동 자금은 은행 예금의 1% 수준으로 예상돼 시장 영향은 크지 않지만, 저축은행 업권 내 과도한 수신 경쟁이 우려되고 있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