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안 우려’ 학습데이터 공유 대신
연합 학습으로 AI 모델만 공유
금융사별 데이터 통합은 숙제
연합 학습으로 AI 모델만 공유
금융사별 데이터 통합은 숙제

김성웅 금융보안원 인공지능(AI) 혁신실장은 17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AI를 활용한 금융권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 구축’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글로벌 주요 금융기관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 AI 기술을 적극 도입했으며, 국내 금융사들도 머신러닝, 딥러닝 등 AI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며 “다만 각 (금융)기관이 보유한 학습데이터의 편중 등 문제로 사기범이 여러 은행을 이용해 공격하는 데 취약하며, 개별 은행 단독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에 따라 금융사들의 학습데이터 공유 필요성에 의견이 모이고 있는데, 이는 엄격한 개인정보 활용 규제에 따라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데이터 대신 모델을 공유하는 연합 학습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각 금융사가 보유한 데이터 공유가 필요했던 기존 시스템과 달리 연합 학습은 AI 모델 공유만으로 가능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줄일 수 있다. 해외에서는 스위프트(SWIFT), 홍콩응용과학기술연구소 등이 시도한 사례가 있다.
김 실장은 “참여기관인 금융사가 연합 학습으로 얻은 정보를 중앙기관으로 전달한 뒤, 이를 모아 공동 모델로 통합하는 과정으로 연합 학습이 진행되는 구조”라며 “이 같은 공동 모델을 비참여 금융사에 배포한 뒤 실제 사고 사례를 탐지 및 예방할 수 있는지 테스트하는 과정을 반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연합 학습 과정에서 AI 모델을 송수신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우려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김 실장은 내다봤다. 그는 “AI 모델 송수신을 ‘개인정보 공유’로 볼 수 있어, 법적 리스크 해소를 위해 관계 당국의 명확한 해석이나 규제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 레이아웃 등이 금융사마다 다 다른 것 역시 어려운 점이다. 계좌 유형, 거래유형 등 세부 카테고리와 학습데이터 수집 기간 통일화. 샘플링 방식 논의 등은 은행별로 상이하므로 데이터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숙제”라고 덧붙였다.
유은지 금융위원회 금융안정과 사무관은 이에 대해 “사기 의심 정보를 모두 범죄정보로 공유한다면 정상 거래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오남용에 대한 부작용과 이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탁윤성 케이뱅크 전무 겸 소비자보호실장은 “연합 학습이 실현된다면 (금융범죄의) 오탐을 줄이고 정탐을 늘리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며 “다만 가상자산을 활용한 범죄 케이스가 많아질 것이라 예상되는 현 추세를 고려할 때, 비금융사 영역까지 (적용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겠다”고 제안했다.
장준용 나이스(NICE)평가정보 컴플·금융소비자보호실장은 “중소 금융사의 시스템구축 및 유지 비용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