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확정 시 담합기간 중 매출액의 최대 20% 과징금
은행 "단순 정보교환…담합 아니고 부당이익 없었다" 항변
은행 "단순 정보교환…담합 아니고 부당이익 없었다" 항변

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고 부당 이익도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정보 공유 후에도 은행별 LTV는 일부 차이가 있어 경쟁이 제한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8일 4대 은행에 심사보고서(검찰 고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7500여개의 LTV 정보를 공유한 뒤 이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시장 경쟁을 제한해 부당이득을 얻고 금융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LTV는 은행이 부동산담보대출을 내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에 대한 비율로, 부동산 종류와 지역별로 다르게 값이 매겨진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해당 의혹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재심사를 결정했다. 이후 이듬해 2월 우리·신한은행을 시작으로 4대 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이 담보대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LTV 정보를 공유한 것이 담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은행권은 LTV 정보 교환 행위가 가계데이터 정확성을 높여 담보물 리스크 관리를 위한 의도라는 입장이다.
재심사 결과는 상반기 중 결론지어질 전망이다.
4대 은행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정보 교환을 담합으로 제재하는 첫 사례가 된다. 공정위 제재가 확정되면 이들 은행은 담합으로 인정되는 기간에 발생한 매출액의 최대 20%까지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