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신고센터 제보 총 4452건 중 3264건이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

23일 금융감독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는 총 4452건이며, 이중 3264건(73.3%)이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했다.
금감원을 통해 접수된 제보는 280건(6.3%)이며 보험회사를 통해 접수된 제보는 4172건(93.7%)으로 훨씬 많다.
음주·무면허(62.4%), 운전자 바꿔치기(10.5%), 고의충돌(2.2%) 등 자동차보험 관련 제보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 3264건의 제보를 통해 보험사기 521억 원을 적발하고 포상금 15억2000만 원을 지급했다. 이는 작년 보험사기 전체 적발금액(1조1502억 원)의 4.5% 수준이다.
생·손보협회는 적발로 이어진 제보 건에 대하여 2억2000만 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보험회사는 13억 원의 포상금을 줬다. 작년 최대 포상금을 지급받은 제보자는 허위 입원환자에 대해 신고해 4400만 원의 포상금을 수령했다.
보험 계약자 명의를 빌려주어 입원과 도수치료 등을 받게 하고 병원에서 실제 환자가 아닌 보험계약자가 치료받은 것으로 허위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한 사례다.
1000만 원을 초과해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이처럼 대부분 병원 내부자 제보 건으로 업계종사자 추가포상금(최대 100%)이 지급됐다.
사기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이 85.1%(12억9000만 원)로 가장 많고, 그 외 허위사고 7.4%(1억1000만 원), 고의사고 4.4%(7000만 원)이 차지했다.
음주·무면허 운전(57.6%), 자동차사고 조작 및 과장(13.4%) 등 자동차 보험사기 제보에 대한 포상금이 높았다.
특히 고의충돌 제보의 경우, 건당 포상금 지급 금액은 4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금감원과 협회 측은 적극적인 보험사기 제보를 시작으로 금융감독원의 조사, 경찰의 수사 및 사법부의 판결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보험사기범을 처벌하고 있으므로 국민들의 제보는 보험사기 적발의 단초가 되는 시발점이 된다고 했다.
특히 최근 보험사기 수법이 조직화·음성화되고 있어 소중한 제보 한 건이 적발 및 처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보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고 있고 우수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제보시 관련 증거자료(녹취록 등)를 함께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작년 8월부터 처벌이 가능하게 된 보험사기 알선·유인행위 등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며 적극적인 제보를 요구했다.
향후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되거나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받은 경우 금융감독원(유선 1332 또는 홈페이지) 또는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하면 된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