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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의무제 대상 나이 34세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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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의무제 대상 나이 34세로 늘어난다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공공기관 정원의 3%를 청년으로 고용해야 하는 청년고용의무제의 범위가 만 29세에서 34세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1일 청년고용의무제의 변경된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내년부터 2016년까지 공공기관 정원의 3% 이상을 매년 만 15~29세의 청년 구직자로 고용할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 법은 5월22일 개정됐다.

이에 30대 구직자들을 중심으로 청년고용의무할당제의 대상 청년을 15~29세로 한정한 것은 30대 구직자에게는 역차별이라고 맞섰다.
인터넷 카페 '공공기관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 등의 30대 구직자들은 지난 5월12일과 지난달 6일, 2차례에 걸쳐서 서울광장에서 항의집회를 가졌다.

또 지난 5월22일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도 제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청년고용법상 청년의 나이(만 15~29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현재 시행령에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방법으로 청년고용의무제의 대상만 범위가 확대된다.

한편 청년고용의무제로 내년부터 뽑게 될 인원은 한 해에 9000여명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청년고용의무제 대상 공공기관은 401개이다. 이들 공공기관의 정원은 모두 29만8351명이며 이들의 3%는 895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