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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 토익 환불 수수료 문제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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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 토익 환불 수수료 문제 대법원 상고

김모씨 등 취업준비생 7명은 YBM을 상대로 한 ‘부당이익금 반환소송’을 다음 주 중 대법원에 상고한다. 사진은 토익 시험을 보고 있는 학생들 모습/사진= 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김모씨 등 취업준비생 7명은 YBM을 상대로 한 ‘부당이익금 반환소송’을 다음 주 중 대법원에 상고한다. 사진은 토익 시험을 보고 있는 학생들 모습/사진= 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김용현 기자] 취업준비생들이 취업 필수 관문인 토익(TOEIC) 시험의 환불 수수료를 돌려달라는 소송이 대법원으로 간다.

참여연대는 김모씨 등 취업준비생 7명이 YBM을 상대로 응시료 환불을 요구하며 제기한 ‘부당이익금 반환소송’ 2심에서 패소해 다음 주 중 대법원에 상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취업준비생들은 2013년 토익시험 응시료 환불 규정은 불공정 약관이라면서 YBM을 상대로 1인당 1만원~2만원 등 총 1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들은 특정 점수를 받으려는 다수는 성적 발표 전 다음 시험을 접수한다며 성적이 나온 시점에서 다음 시험을 취소하면 약관에 따라 40%만 환불받는다고 말했다.
특히 YBM이 정기접수 기간 종료 시점부터 시험 3일 전까지 20여일 동안 특별접수로 더 비싼 응시료를 받고 있다면서 정기접수 응시자가 시험을 취소해도 YBM은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환불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YBM은 매달 한두 차례 토익시험을 진행하며 정기접수 기간 이후 응시를 취소하면 기간에 따라 응시료의 40~60%를 환불한다. 특별접수 기간에는 정기접수 응시료(4만2000원)보다 10% 높은 4만6200원의 응시료를 받고 있으며 정기접수는 시험 약 한 달반 전에 종료된다.

지난해 8월 1심은 토익 시험의 응시인원, 회수에 따라 시험 관리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점 등을 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달 9일 2심에서도 모든 응시자가 매번 시험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YBM 측이 시험 석 달 전부터 고사장 섭외 등을 하고 있다며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토익은 취직을 위한 필수 시험 중 하나로 국내에서 한 해 약 200만명이 응시한다. 응시료 비용만 수 백억원에 이른다. 2010년 기준 한국 응시자는 전세계 응시자의 약 3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취업준비생 등 약자를 상대로 한 시험 장사는 문제가 있다며 취업조건 취득 과정의 부당한 조건을 바꾸기 위해 대법원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 소송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청년 유니온 등이 지원하고 있다.
김용현 기자 dotor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