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은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가 지난 1999년 제정한 가이드라인으로 주주의 권리, 이사회의 경영판단 절차 등에 대한 규율을 담고 있다.
전경련은 현행 상법에 근거하지 않거나 충돌되는 내용으로 △다양한 인종으로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존중되어야 한다 △이사회는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평가결과는 공시되어야 한다 △지배주주가 다른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한다 등을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들 규정이 기업지배구조 모범 규준으로 확정되면 법을 잘 지키는 상장회사도 지배구조가 바람직하지 않은 기업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며 "현행법에 맞게 개정안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철행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장은 “모든 기업에게 적합한 단일 지배구조는 없다는 전제 하에 기업이 스스로 지배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영국이나 일본의 ‘지배구조코드’와 같이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도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성 기자 kim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