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률 이현세무회계법인 상무는 31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명문장수기업센터가 개최한 '2016년 제3회 명문장수기업 만들기 전략포럼' 특강에서 이같이 말하고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 M&A 등 지배구조 개편을 통한 기업승계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지방국세청 김지암 과장은 ‘중견기업 오너가 알아야 할 가업상속공제 제도’ 제하의 특강을 통해 가업상속공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기업이 선제적으로 준비기간, 공제한도, 사전·사후관리 조건, 추징 사례 등에 대한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홍규 명문장수기업센터/M&A센터장은 "기업의 영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해법으로서 건실한 중견기업이 가업승계를 통해 장수기업으로 원활히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기업이 사회적 자산이라는 측면에서는 M&A를 통한 적임자 기업승계도 실효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센터장은 "20대 국회 들어 가업상속공제 대상 매출액 기준을 축소하는 법안들이 많이 발의되고 있는데 이는 기업의 영속성을 제한함으로써 장기적인 성장기반을 훼손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성장 기반을 훼손하지 않으려면 기업의 영속성 확보 필요성에 대한 합리적 공감대를 시급히 형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대성 기자 kim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