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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감] 국회의사당 등 국회 내 건물 13개 중 7개 내진설계 미적용…지진에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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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감] 국회의사당 등 국회 내 건물 13개 중 7개 내진설계 미적용…지진에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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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노정용 기자] 국회의사당, 국회헌정회, 국회도서관 등 국회 내 건물 절반이 내진설계를 반영하지 않아 지진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16일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회 내 13개 건물 가운데 국회의사당과 부속 건물을 비롯해 국회도서관, 사랑재, 국회헌정회, 국회헌정회기념관, 국회후생관 등 7개 건물이 내진설계가 반영돼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내진설계 의무규정은 1988년에 도입됐다.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7개 건물 중 국회후생관(1991년 준공), 국회헌정기념관(1998년 준공), 국회사랑재(2011년 준공) 등 3개 건물은 내진설계 의무규정 도입 이후 준공됐으나 내전설계가 반영되지 않아 충격을 준다.

이 가운데 국회후생관은 2017년 철거 후 인근 주차장 부지를 합쳐 스마트워크센터 및 프레스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회의사당과 부속건물, 국회헌정회는 내진설계 의무규정이 시행되기 전인 1975년에 준공되었고 국회도서관은 1987년 준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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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국회의원회관, 국회의정관, 국회 제1·제2·제3어린이집, 국회경비대 등 6개 건물은 진도 6~6.5규모에 견딜 수 있는 내진설계가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건물은 모두 2007년 이후 준공되었고 국회의원회관의 경우 2013년 구관 리모델링 당시 내진 보강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했다.

1998년 내진설계 의무규정 도입 당시 적용대상은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이었는데, 1995년 6층이상 또는 연면적 1만㎡ 이상으로, 2005년 3층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으로 각각 확대됐고 2015년부터는 3층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 모든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내진설계 미반영 건물 중 정밀안전진단 대상 건물은 진단 후 평가를 실시하고, 그 외 건물은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내진보강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드러난 만큼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국회 내 건물에 대해서는 내진보강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정용 기자 no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