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명문장수기업센터는 10일 법무법인 바른과 공동으로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CEO가 알아야 할 유언과 신탁 간담회’를 개최하고 2011년 신탁법 개정 이후 유언의 효력을 갖게 된 유언대용신탁 등 유언 및 신탁을 통한 가업승계방안을 공유했다.
김상훈 변호사는 2013년 ‘녹십자 창업주 유언무효소송’ 대법원 판례를 들어 보편적 유언상속법인 자필유언과 공증유언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엄격한 형식 요건, 유언 법정주의, 사후 효력 발생 등 ‘유언’의 한계점을 설명했다.
2011년 신탁법 개정으로 도입된 새로운 가업승계방안인 ‘유언대용신탁’은 유류분 적용을 피하면서 상속을 가능케 하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홍규 명문장수기업/M&A센터장은 "최근 가업승계 관련 소송 증가에 따라 유언 및 신탁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업승계 전략을 수립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며 "향후 가업승계 선택의 폭을 넓히고 가업승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김대성 경제연구소 부소장 kim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