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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법무법인 바른,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CEO가 알아야 할 유언과 신탁'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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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법무법인 바른,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CEO가 알아야 할 유언과 신탁' 간담회 개최

한홍규 중견련 M&A/명문장수기업센터장(왼쪽 네번째)와 김재호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왼쪽 다섯번째)가 간담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미지 확대보기
한홍규 중견련 M&A/명문장수기업센터장(왼쪽 네번째)와 김재호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왼쪽 다섯번째)가 간담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원활한 가업승계와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기업 영속성 확보를 위한 가업승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중견련과 법무법인 바른이 힘을 모았다.

중견련 명문장수기업센터는 10일 법무법인 바른과 공동으로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CEO가 알아야 할 유언과 신탁 간담회’를 개최하고 2011년 신탁법 개정 이후 유언의 효력을 갖게 된 유언대용신탁 등 유언 및 신탁을 통한 가업승계방안을 공유했다.
간담회에서는 법무법인 바른 상속신탁연구회의 김상훈, 김수교 변호사가 각각 ‘유언을 통한 가업승계 시 유의할 점’,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한 가업승계’를 주제 발표했다.

김상훈 변호사는 2013년 ‘녹십자 창업주 유언무효소송’ 대법원 판례를 들어 보편적 유언상속법인 자필유언과 공증유언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엄격한 형식 요건, 유언 법정주의, 사후 효력 발생 등 ‘유언’의 한계점을 설명했다.
김수교 변호사는 ‘유언대용신탁’의 구체적인 내용과 유언 상속과의 차이점, 유류분과의 관계 등을 얘기했다.

2011년 신탁법 개정으로 도입된 새로운 가업승계방안인 ‘유언대용신탁’은 유류분 적용을 피하면서 상속을 가능케 하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홍규 명문장수기업/M&A센터장은 "최근 가업승계 관련 소송 증가에 따라 유언 및 신탁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업승계 전략을 수립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며 "향후 가업승계 선택의 폭을 넓히고 가업승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김대성 경제연구소 부소장 kim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