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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가결]외신 박 대통령 탄핵 톱기사 도배…"노무현 탄핵 결과 2개월 후 헌재 기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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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가결]외신 박 대통령 탄핵 톱기사 도배…"노무현 탄핵 결과 2개월 후 헌재 기각 결정"

9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결정돼자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 있던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9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결정돼자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 있던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이동화 기자]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하자 외신들도 일제히 ‘박근혜 탄핵안 가결’을 톱기사로 보도했다.

AFP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외신들은 “최순실의 국정농단 스캔들에 휩싸인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며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릴 때까지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 직무를 수행한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와 AP통신, BBC방송 등도 탄핵안 가결을 실시간 보도했다.

외신들은 “국정농단에 폭발한 국민들의 촛불민심에 박 대통령이 탄핵됐다”고 입을 모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대통령 탄핵안 가결은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2번째”라며 “이날 결과가 헌법재판소에 넘겨지면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를 심리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헌재 법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대통령은 파면되지만 찬성이 5명 이하라면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지통신은 “최순실씨의 국정개입 의혹으로 시작된 사건이 박 대통령 탄핵이라는 이례적 사태로 발전했다”며 “국정 혼란 장기화와 내정과 외교 문제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통신은 “지난 노 전 대통령 탄핵 때는 약 2개월 후에 헌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면서 “헌재에서 대통령 파면이 현실화될 경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열리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3시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을 제외한 299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34명, 반대 56명으로 가결됐다. 기권은 2명, 7명이 무효표를 던졌다.

이로써 이날 오후 6시께부터 박 대통령의 직무정지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동화 기자 dh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