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조규봉 기자] 민방위는 기본법 제2조와 민방위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근거한평시와 유사시에 따른 임무가 있다.
15일 민방위훈련 조회에 따르면 평상 시 재난대비를 위해 민방위 교육과 훈련을 한다. 이 훈련에서는 각종 재난대비 예방활동, 비상급수시설과 대피소, 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와 관리, 민방위 경보망 관리 및 경보태세 확립, 민방위시설과 장비의 유지관리 등이 주요임무다.
유사시에는 인명구조 및 노력지원을 한다. 먼저 경보전파, 주민통제, 소산, 교통통제, 등화관제, 인명구조, 의료, 소화활동 피해 시설물의 응급복구를 한다. 또 적이 침공 시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 노력지원과 민심안정 및 승전의식 고취 등을 하게 된다.
민방위 교육일정 계획수립은 시군구청에서 담당을 한다.세종특별자치시는 읍면동 관계없이 세종특별자치시 전체 교육일정이 조회된다.
민방위 교육은 주민등록지가 아닌 현 거주지에서도 받을 수 있으니, 거주지 지역의 교육일정을 검색하여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민방위 담당자에게 해당 교육일정에 대해 확인한 후에 교육당일 신분증을 소지하고 참석해야 한다.
1~4년차 대원은 연1회, 4시간 교육(1년차 대원=신편대원)을 받고, 5년차 이상 대원 : 연1회, 1시간 비상소집훈련만 받게 된다.
조규봉 기자 ckb@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