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되는 소정의 급여다.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돕기 위한 마련됐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이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한 후 고용보험 가입여부 조회를 한다. 그 다음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조회하고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는다. 동영상 시청이 끝나면 구직신청 하러가기 버튼을 누르고 가까운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해당 항목에 '퇴사 당시 만 나이(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실업하기 전 최근 3개월의 월 급여액'을 입력하면 1일 실업급여 수급액과 실업급여 예상지급일수, 총 예상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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