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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양식품, 원주 공장서 라면창고 지붕 수리하던 외주 직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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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양식품, 원주 공장서 라면창고 지붕 수리하던 외주 직원 사망

경찰 "목격자와 사업주 상대 수사 진행 중"… 원주고용노동지청 "삼양식품과는 무관"
삼양식품 원주공장. 사진=삼양식품 홈페이지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삼양식품 원주공장. 사진=삼양식품 홈페이지 캡처
[글로벌이코노믹 천진영 기자] 지난달 30일 삼양식품 원주공장에서 라면창고 지붕을 수리하던 40대 남성이 아래로 떨어져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19일 원주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삼양식품 원주공장은 건축회사와 라면 창고 지붕 보수공사에 대한 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시공액은 1억1500만원이다. 삼양식품이 발주한 용역을 받은 외주 업체의 직원이 공사 중에 떨어져 사망한 것이다.

경찰은 현재 당시 사건을 목격한 동료 근로자와 사업주를 상대로 수사 진행 중에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사업주는 추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상 조치를 취할 의무사항이 있다. 때문에 경찰은 해당 건설업체의 사업주도 안전상의 조치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의 수사가 끝나면 모든 자료는 검찰로 넘어가게 된다.
한편 원주고용노동지청 삼양식품은 돈을 주고 공사를 발주한 발주처여서 해당 사망사고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천진영 기자 cj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