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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 6월 모의평가 이의신청 절차는…오직 전용게시판 신청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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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 6월 모의평가 이의신청 절차는…오직 전용게시판 신청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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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캡처
[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이의 신청 기간은 2017년 6월 1일(목) ~ 6월 4일(일) 18:00까지다.
방법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내 전용게시판 이용해야 한다.

이의신청에서 꼭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해당하는「영역」, 「선택과목」, 「문항번호」, 「정답의견」을 선택 후 작성 △반드시 실명으로 작성 △동일한 문제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중복 이의 신청 금지 △한번 게시된 글은 수정이나 삭제 불가 △정답 이의 신청과 관련이 없는 내용(질문, 의견 개진 등)은 ‘열린마당’을 이용 등이다.
심사는 2017년 6월 7일(수) ~ 6월 13일(화)까지다.

확정 공개는 6월 13일(화) 17:00시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측은 “전용게시판에 의한 신청 외에 다른 경로를 통한 이의 신청은 접수하지 않으며, 위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은 글은 삭제된다”고 덧붙였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