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20일 법무법인 동인 측은 인천여아살인사건 재판 변호인단에 임복규 변호사와 여운국 변호사가 포함된 게 맞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그렇다”고 응답했다.
여운국 변호사는 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까지 지낸 인물이다. 같은 법인에 있는 임복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자리까지 올랐었다.
인천 초등생 살인범 김 양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8세 여아를 집으로 유인한 뒤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했다. 김 양은 피해자의 시신 일부는 아파트 옥상에 위치한 물탱크에 유기하고 일부는 캐릭터 커뮤니티에서 만난 박 양(19)에게 건넸다. 김 양과 박 양은 서울에서 만나 시간을 함께 보낸 뒤 헤어졌다. 이후 박 양은 건네받았던 시신 일부가 든 종이가방을 음식쓰레기와 함께 유기했다.
지난12일 진행된 박 양의 두 번째 심리에서 박 양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의 행위 자체는 인정한다”며 “다만 박양은 당시 상황을 실제가 아닌 김양의 거짓말인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양은 범행 당일인 지난 3월29일 김 양으로부터 건네받은 '선물'이 죽은 초등생의 시신 일부라는 사실을 집에서 확인한 뒤 이를 버렸고 이후 당황해 김 양과 주고받은 SNS 기록 등을 모두 삭제했다고 박 양 측은 주장했다.
지난 준비기일 재판에서 김 양의 변호인은 모든 혐의 사실을 인정하지만 계획적이고 유인에 의한 살인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박 양 측은 계속해서 “상황극에 의한 장난이라고 생각했을 뿐 실제 살인이라고 생각지는 못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