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이재용 부회장 등 전·현직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35차 공판에서 안종범 전 수석은 이 같이 밝혔다.
안종범 전 수석은 "합병 안건이 경제수석실 소관이 아니냐"는 특검 측 신문에 "관심가진 것은 맞지만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관련 사항은 전적으로 고용복지수석실 소관"이라고 대답했다.
검찰은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기록된 이 수첩 63권을 확보한 상태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4일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날 이재용 부회장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에 증인 불출석 통지서를 제출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