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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서 구속영장 여부 언제 결정? 검찰 ‘미필적고의’ 판단 재판부 인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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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서 구속영장 여부 언제 결정? 검찰 ‘미필적고의’ 판단 재판부 인정하나

'제보조작 의혹'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이유미 국민의당 당원의 남동생 이모 씨가 1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제보조작 의혹'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이유미 국민의당 당원의 남동생 이모 씨가 1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12일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구속 여부가 곧 결정된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 미필적 고의 판단을 내린 검찰의 결정에 , 법원이 구속 수사 필요성을 인정할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법정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직접 혐의를 소명하며, 검찰 측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친 것으로 확인됐다.
제보 조작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몰랐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검찰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된 이유미씨와 국민의당 '윗선'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해당 제보가 조작됐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는데도 검증을 소홀히 했다는 검찰의 '미필적 고의' 주장을 재판부가 인정할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은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영장청구서에 적시한 '미필적 고의' 정황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당의 허위사실 공표를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막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앋르 문준용씨의 파슨스 동료를 연기해 조작에 가담한 이유미씨의 남동생도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들의 구속여부는 12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여진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