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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집행유예 2년에 남편 박성엽 변호사 과거 깨알카톡·눈물변론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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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집행유예 2년에 남편 박성엽 변호사 과거 깨알카톡·눈물변론 주목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27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으로 직권 남용 의혹을 받는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최후변론에서 눈물로 호소한 남편 박성엽 변호사의 행동이 주목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장관에게 국회 위증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별검사팀 구형한 징역 6년에 비하면 무거운 형량은 아닌 것이다.

이날 조윤선 전 장관은 판결 직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가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줄곧 자신을 변호해준 남편 박성엽 변호사의 승합차를 타고 귀가했다.
선고 직후 박성엽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그동안 오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며 “법원이 귀를 열고 들어줘 감사하다”고 밝혔다.

박성엽 변호사는 지난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는 최후변론 내내 눈물을 흘리며 조윤선 전 장관의 무죄를 호소했다.

당시 박성엽 변호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말은 '우리가 한 적 없다'고 외치는 것 외에 달리 없다"며 변론을 시작했다.

그는 특검측 증거가 빈약하다고 지적하며 "이는 시작부터 조윤선 전 장관을 겨냥해 수사를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성엽 변호사는 이날 변론 내내 휴지로 눈물을 닦았다. 변론이 적힌 종이를 잡은 손을 부르르 떨기도 했다.

또한 그는 변론 막바지에 "아내가 구속된 후 집에 돌아와 텅 빈 방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했다. 결혼해서 데려올 때 마음 속으로 다졌던, 지켜주겠다던 약속을 못 지켰다"며 남편으로서 느끼는 감정도 털어놨다.

특히 그는 스스로도 지난 3일 열린 조윤선 전 장관 등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 변론을 하며 "변호사 생활을 30년 가까이 해왔지만 개인적으로 형사 법정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형사 소송 문외한"이라고 고백했다.

한편 박성엽 변호사는 조윤선 전 장관이 지난 1월 국회 청문회에 나갔을 때 메신저로 '깨알 조언'을 하기도 했다.

박성엽 변호사가 조윤선 전 장관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해당 부분 증언은 계속 어렵다고 말할 수밖에, 시정당국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하여야 할 듯'이라고 조언한 내용이 취재진에게 포착된 것이다.

실제 조윤선 전 장관은 당일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 의혹에 대해 '모른다'거나 '답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