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장관에게 국회 위증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조윤선 전 장관은 판결 직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가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줄곧 자신을 변호해준 남편 박성엽 변호사의 승합차를 타고 귀가했다.
박성엽 변호사는 지난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는 최후변론 내내 눈물을 흘리며 조윤선 전 장관의 무죄를 호소했다.
당시 박성엽 변호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말은 '우리가 한 적 없다'고 외치는 것 외에 달리 없다"며 변론을 시작했다.
그는 특검측 증거가 빈약하다고 지적하며 "이는 시작부터 조윤선 전 장관을 겨냥해 수사를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성엽 변호사는 이날 변론 내내 휴지로 눈물을 닦았다. 변론이 적힌 종이를 잡은 손을 부르르 떨기도 했다.
또한 그는 변론 막바지에 "아내가 구속된 후 집에 돌아와 텅 빈 방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했다. 결혼해서 데려올 때 마음 속으로 다졌던, 지켜주겠다던 약속을 못 지켰다"며 남편으로서 느끼는 감정도 털어놨다.
특히 그는 스스로도 지난 3일 열린 조윤선 전 장관 등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 변론을 하며 "변호사 생활을 30년 가까이 해왔지만 개인적으로 형사 법정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형사 소송 문외한"이라고 고백했다.
한편 박성엽 변호사는 조윤선 전 장관이 지난 1월 국회 청문회에 나갔을 때 메신저로 '깨알 조언'을 하기도 했다.
박성엽 변호사가 조윤선 전 장관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해당 부분 증언은 계속 어렵다고 말할 수밖에, 시정당국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하여야 할 듯'이라고 조언한 내용이 취재진에게 포착된 것이다.
실제 조윤선 전 장관은 당일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 의혹에 대해 '모른다'거나 '답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