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신청,연기등 궁금한 사항은 거주지 (읍 면 동)나 소속 직장의 예비군 부대로 문의해 줄것을 당부했다.
예비군 훈련조회 사이트에 접속한 후 성명, 주민번호, 거주 지역을 입력한 후 공인인증서 조회를 통해 본인의 예비군 훈련 시기를 알 수 있다.
예비군 동원 지정 대상자는 간부 출신은 전역 후 1~6년차까지, 병 출신은 전역 후 1~4년차까지 1년에 한번 2박3일 입영돼 훈련을 받는다.
단 병사 출신의 경우 전역 후 5~6년차엔 향방기본훈련·향방작계훈련·소집점검 등을 출·퇴근 식으로 교육받는다.
올해 전역한 사람은 훈련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연기신청은 가능하지만 예비군 훈련에 무단으로 불참석할 시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