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지난 22일 해운대센텀호텔관리단(관리단) 측이 현 호텔 운영사인 ㈜한창어반스테이(한창)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명도가처분' 소송의 결정을 인가했다.
해운대센텀호텔은 2016년 12월 (전)운영사의 위탁운영기간 종료가 도래하였으나, 당시 소유주들의 극심한 분열과 분쟁으로 관리단 조차 형성되지 못하여 호텔은 운영중단이 될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현운영사인 (주)한창어반스테이는 해운대센텀호텔 운영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막고자 충분한 법적검토를 통해 합법적으로 해운대센텀호텔 운영사로 지정됐다.
하지만 부정선거 의혹을 받고 있는 관리단 및 일부 소유주들로부터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이 제기되었고, 법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명도 가처분 인용이 된 상황이다.
객실 분양자가 543명에 달하는 해당 호텔에 대해 재판부가 관리단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 호텔의 (전) 운영사 대표는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두 번이나 구속되는 등 10여 년 동안 소유자들과 심한 갈등을 빚어 오며 수차례에 걸쳐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내리는 등 그동안 말썽을 빚어 왔다.
해운대센텀호텔의 한 소유주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판결의 결과가 영업중단으로 치달을 것이고 결국 호텔을 폐허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위법적으로 선출된 관리인의 지휘아래 지정된 정체모를 회사가 운영한다 하더라도 호텔운영에 필수적인 영업허가 취득, 직원들의 고용승계 및 수십억원에 해당하는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가 미비할 경우, 호텔의 영업은 중단되고 주요고객 이탈로 해운대센텀호텔은 회복불능 상태가 될 것이고 이후, 폐허가 된 해운대센텀호텔의 자산가치는 급락하고 그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는 고스란히 저희 소유주들의 몫이다"고 덧붙였다.
김태형 기자 7303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