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사용한 남성이 즉결심판 처벌을 받은 가운데 상향등으로 인해 벌어지는 보복운전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귀신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이른바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사용한 A씨(32)를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구입한 스티커를 자동차 후면 유리에 붙이고 10개월 동안 운행했다. 경찰은 A씨의 행동이 다른 운전자들의 운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그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전했다.
A씨는 “경차라서 차량들이 양보를 잘 해주지 않고 바짝 붙어서 상향등을 켜는 운전자들이 많아 스티커를 붙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부착한 남성이 위험한 행동을 한 건 맞지만 상향등을 켜는 행위가 더욱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sawa****은 “상향등이야말로 협박행위 아니냐? 진짜 위험한건 복수 스티커 보다 상향등 인데 혐오스럽게 했다고 죄를 물려”라며 상향등을 켜는 행위에 대해 비판했다.
반면 supers*****은 “상향등 복수 스티커 보고 심장이 철렁할 뻔. 즉결심판 할 만하네. 상향등을 켠 차가 잘못이란 의견도 있지만 신호를 보낼 때 사용할 수도 있는데 저건 아니지”라며 스티커를 부착한 남성의 잘못도 있다고 지적했다.
상향등을 켜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많은 이들이 상향등을 '경고등'으로 오해하면서 상향등으로 인해 도로에서 시비가 붙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난다.
지난 4월에는 지나가던 택시가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택시를 10km나 추격해 욕설을 퍼부은 사설 구급차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경찰은 가시거리확보 등을 위해 상향등을 켜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운전자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