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417호 대법정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재용 부회장 및 함께 불구속 기소된 삼성그룹 전직 임원 4명의 선고 공판을 연다.
이어 "죄가 있으면 죗값을 받아야 하는 꼴이고 유전무죄는 없어야 하는 꼴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같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이날 1심선고가 내려지게 되는 것은 박영수 특별검사가 지난 2월 28일 구속기소 한 지 178일 만이다.
특히 '세기의 재판' 이라고도 불리는 이날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선고공판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데 이 법정은 이재용 부회장의 아버지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섰던 곳이기도 하다.
이에 앞서 이건희 회장은 9년 전인 2008년 7월 이재용 부회장에게 경영권을 물려주고자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헐값에 발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등의 이유로 417호 대법정에서 1심 선고를 받았던 적이 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