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부동산 단속·수사팀을 즉각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주요 수사대상은 '분양권 전매', '청약통장 거래' 등이다.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민생사법경찰단 전담 수사관 1명 이상을 특별단속반에 포함해 불법행위 적발 시 즉시 수사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관은(이하 특사경)은 관할 서울중앙지검에 특사경 지명을 요청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사법경찰직무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특사경은 '주택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게 됐다.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은 출범 초기 전문 수사관, 변호사 등 11명으로 구성된 T/F 형태로 운영되며, 향후 정식 수사팀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라영철 기자 lycl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