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은 10일 ‘대통령제 vs 책임총리제’를 주제로 한 ‘100분 토론’에 참여했다. 나 의원은 청와대 발표안을 근거로 “토지공개념을 법률에 따른다는 제한 조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의원이 “자료가 어디서 나오셨냐?”고 되묻자 나 의원은 “우리 직원들이 가져왔다”며 말을 얼버무렸다.
“나 의원이 서울대 법대 출신이라고?” “사법고시 출신이 맞느냐?” 등의 반응도 있었다.
한편, 나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에 제출된 정부 개헌안 중 '토지공개념' 부분에서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뒤늦게 삽입됐다고 주장했다.
청와대가 지난달 21일 개헌안 2차 발표 당시 공개한 헌법 총강에는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하지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개헌안에는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로 ‘법률로써’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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