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나경원, 100분 토론 해프닝에 누리꾼 “사법고시 출신 맞나?”

글로벌이코노믹

종합

공유
0

나경원, 100분 토론 해프닝에 누리꾼 “사법고시 출신 맞나?”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0일 100분 토론에 참여했다. 사진=페이스북.  이미지 확대보기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0일 100분 토론에 참여했다. 사진=페이스북.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MBC ‘100분 토론’ 도중 벌어진 해프닝을 둘러싸고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10일 ‘대통령제 vs 책임총리제’를 주제로 한 ‘100분 토론’에 참여했다. 나 의원은 청와대 발표안을 근거로 “토지공개념을 법률에 따른다는 제한 조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시민 작가는 “왜 없느냐? 법률 제한 조항이 있다”고 반박했다. 나 의원이 유 작가에게 “자료를 어디로 가져오셨냐?”고 묻자 유 의원은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을 출력해왔다”고 답했다.

이어 유 의원이 “자료가 어디서 나오셨냐?”고 되묻자 나 의원은 “우리 직원들이 가져왔다”며 말을 얼버무렸다.
해당 장면이 전파를 타면서 나 의원을 향한 누리꾼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한 누리꾼은 “마지막까지 자료 체크를 하고 토론에 임해야 하는데 토론 연기 연습만 하신 거냐”고 비난했다.

“나 의원이 서울대 법대 출신이라고?” “사법고시 출신이 맞느냐?” 등의 반응도 있었다.

한편, 나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에 제출된 정부 개헌안 중 '토지공개념' 부분에서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뒤늦게 삽입됐다고 주장했다.

청와대가 지난달 21일 개헌안 2차 발표 당시 공개한 헌법 총강에는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하지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개헌안에는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로 ‘법률로써’가 추가됐다.

온라인뉴스부 onlin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