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저축하지 않다가 오늘 저축하러 은행간다면 낭패다.”
근로자의 날인 1일 은행은 휴무다. 주식시장도 하루 쉬어간다.
학교, 주민센터, 우체국 등 공공기관은 정상 운영되는 반면 대학병원 등은 사정에 따라 휴무 여부가 결정된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에 정상 출근한다. 따라서 관공서와 주민센터는 이날 정상 운영된다.
고용노동부는 “증권사 등 금융기관 종사자들 근로자에 분류돼 쉬어도 상관없다”며 “반면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된 업종은 정상 업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유급휴가를 보장해야 한다. 어길 경우 3년이하 지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