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의 경영난 등 자동차 산업이 휘청이면서 실업자들이 크게 늘면서 고용보험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실업 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일정 요건은 충족해야 한다. 비자발적 의사여야 하며 우선 보험료 납부 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한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구직급여도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 180일 이상근무 해야 한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