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7일 당정협의를 갖고 7~8월 두달 간 누진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1단계 상한은 200kw에서 300kw로, 2단계는 400kw에서 500kw로 조정한다.
당정의 이 같은 결정은 한전 이사회를 거쳐 확정된다.
가계의 요금 인하 효과는 총 2761억원이다.
으로 가구당 평균 19.5% 줄어든다.
이 안대로 할 경우 누진제 한시적 완화에 따른 혜택은 전력 사용량이 기존 누진제 2구간에 속하는 가구에 가장 많이 돌아간다.
2구간 이상에 속한 1512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7∼8월 가구당 평균 1만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폭염 대책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1·2구간의 상한선을 각 100㎾h (킬로와트시) 올리는 게 골자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또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이번 대책에 따라 7∼8월 한시적으로 1구간 상한이 300kWh로 올라가면서 사용량 300kWh까지는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 상한이 500kWh로 올라가면서 사용량 301∼500kWh에는 187.9원을 부과한다. 500kWh를 초과해야 3구간 요금 280.6원을 적용하는 것이다.
완화 전에는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4인 도시 가구가 냉방을 위해 추가로 100kWh를 사용할 경우 8만8190원을 내야 했으나 누진제 완화로 2만2510원(25.5%) 감소한 6만5680원만 내면 된다.
사용량별로 보면 201∼300kWh 사용 가구는 월 할인액이 5820원(18.1%), 301∼400kWh 9180원(18.8%), 401kWh 초과 1만940원(20.6%) 등이다.
기존 1구간에 속하는 200kWh 이하를 사용하는 가구는 이번 대책으로 달라지는 게 없다.
김대호 소장/ 경제학 박사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