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일 한겨레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김진수 단장이 국민 세금 수십억원을 들여 만든 '유전자 가위' 기술을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툴젠'으로 빼돌렸다고 보도했다.
논란이 된 기술은 '크리스퍼 기술 개발'로 김 단장은 이 기술의 개발을 주도해 세계적으로 명성을 쌓았다. '크리스퍼 기술'은 유전자의 특정 부위를 절단해 유전체를 교정하는 기술이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 기술은 잠재 가치가 수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기술로 서울대 연구진이 국가 지원을 받아 2012년 자체 개발에 성공했다. 수십억 세금을 받아 연구했기 때문에 소유권은 서울대로 가야했고, 서울대는 수익의 일부를 공익적 목적으로 써야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단장이 직무발명 신고를 거짓으로 해서 실제 연구는 서울대에서 하면서 서류상으로는 툴젠에서 한 것으로 처리해 기술을 빼돌렸다는 것이다.
보도가 나오자 서울대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과 다르다'며 서울대 직무발명 보상금 배분은 지침에 따라 학내 전체 연구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김 전 서울대 교수도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또한 서울대는 '수천억대의 특허권'을 빼앗겼다는 내용에 대해 "일반적으로 기술이 사업화되기 이전에 그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기술이전 시점에 특허의 가치가 수천억원에 달한다'는 가정은 성립하지 않고 서울대가 책정한 기술료가 낮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툴젠도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특허를 넘겨받았다"며 "툴젠은 2011년 12월 28일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에 툴젠의 보통주 10만주를 무상으로 증여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대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감사에 착수했다.
홍성일 기자 seongil.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