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방안이 36개월 교도소 합숙근무로 가닥이 잡힌 가운데 기간이 너무 짧다는 의견이 아직도 많다. 대체복무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국방부는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방안으로 36개월 교도소 합숙 근무를 단일안으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다음 달 13일 2차 공청회를 거쳐 올 연말까지 정부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그동안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방안으로 복무 기간은 36개월과 27개월, 복무기관은 ‘교정시설로 단일화’와 ‘교정시설과 소방서 중 선택’을 제시해왔다.
국방부가 36개월로 정한 이유는 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의 복무 기간이 36개월 안팎인 점을 고려해 형평성을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누리꾼들은 “60~70년대 현역 복무기간보다 더 길어야 한다” “교도소 근무가 군대인가, 말도 안돼” “소록도 같은 곳으로 보내 봉사활동 시켜라” 등 반응을 보였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