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내용의 '보복성촬영물 처벌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16년 9월 발의된지 약 2년 만이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본인이 찍은 자신에 대한 민감한 촬영물을 타인이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 성범죄로 처벌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 동안 법원은 불법촬영 사건에서 해당 사진이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몸을 촬영한 경우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려왔다.
벌금형도 상향된다. 동의 없이 다른 사람 신체를 촬영하고 유포한 경우는 기존 벌금 1천만 원을 최대 3천만 원으로, 촬영 당시에는 동의를 받았으나 사후에 동의 없이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는 현행 벌금 500만 원을 최대 3천만 원으로 각각 올렸다.
진 의원은 “오랜 기간 디지털성범죄로 인해 피해자들이 고통받아왔음에도 이제야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죄송스러울 따름”이라면서 “뒤늦게라도 강력한 디지털성폭력 근절 대책들이 추진되고 있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권진안 기자 k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