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오은서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이 16일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이날 열린 구 시장 기소건 1심 재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그러나 구 시장 변호인측은 반발해 즉각 항소를 신청했다.
2심에서 1심 선고와 큰 차이가 없다면, 대법원에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돼 있어 구 시장은 시장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구 시장은 지난 2014년 지인으로 알고 지내던 사업가로부터 2000만원을 건네받고 천안시체육회 임원으로 임명했다. 또한 특정인을 시 체육회 직원으로 취업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구 시장이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돈을 수령한 것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판단했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오은서 기자 oesta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