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는 신 기술과 신 산업 육성을 위해 도입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 사업이다.
그중 4개의 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은 1월 17일, 금융혁신법은 4월 1일, 지역특구법은 4월 17일 시행 예정이다.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은 이미 공포 되었다.
지역특구법과 금융혁신법는 하위법령을 입법예고 중이다.
규제샌드박스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첫째가 규제신속확인제도이다.신기술‧신산업 개발자들이 관련 규제 존재 여부와 내용을 문의하고 30일 이내 회신받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가 시행된다.
정부가 30일 이내 회신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두번째는 실증규제특례이다.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하거나, 금지규정 등으로 신제품‧신서비스의 사업화가 제한될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않는 실증 테스트가 가능해진다.
세번째는 임시허가 제도이다. 안전성과 혁신성이 뒷받침된 신제품‧신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하여 시장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임시 허가를 통해 시장출시를 앞당길 수 있다.
다.
규제 샌드박스는가 기업 입장만을 대변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신기술‧신산업의 육성과 국민의 생명‧안전 등 공익적 가치를 균형있게 고려하면서 궁극적으로 정교하고 안전한 규제설계를 추구하는 제도다.
소비자 등 일반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관련 제도들도 함께 시행된다.
심의위원회 심사시 국민의 생명‧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 특례 부여가 제한될수 있다.
실증 테스트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문제가 예상되거나 실제 발생할 경우 즉시 규제특례를 취소할 수 있다.
또 사전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손해 발생시 고의‧과실이 없음을 사업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등 사후책임을 강화했다.
정부는 실증 테스트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정비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규제특례 부여 여부를 심사하는 부처별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기로했다.
시행 첫 6개월 동안에는 제도활성화 차원에서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김대호 소장/ 경제학 박사 tiger8280@g-enews.com